후임병을 폭행한 해병대 사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후임병을 폭행한 해병대 사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선임병에 대해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둔기로 폭행한 20대 해병대 사병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황윤철 판사)은 특수상해, 폭행으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부대에서 후임병인 B씨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둔기와 맨손으로 때려 3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선임병을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대 야외흡연장 등으로 끌고 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본인이 마시고 남긴 커피를 마저 먹으라고 건넸으나 이를 거부하자 또다시 둔기와 맨손으로 B씨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때린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이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