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전경.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전경.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올해 상반기 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11일 시에 따르면 측정 결과, 자원회수시설 1호기와 2호기의 다이옥신 농도는 각각 0.001ng-TEQ/S㎥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 배출허용기준인 0.1ng-TEQ/S㎥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자원회수시설이 철저한 환경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을 대상으로 한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악취 등 모든 항목이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