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중국 가전 기업 TCL을 상대로 독일 법원에 제기한 상표권 침해 가처분 소송에서 이겼다. 사진은 삼성전자 '더프레임' 제품 전시 모습. /사진=뉴스1(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중국 가전 기업 TCL을 상대로 독일 법원에 제기한 상표권 침해 가처분 소송에서 이겼다. 사진은 삼성전자 '더프레임' 제품 전시 모습. /사진=뉴스1(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중국 가전 기업 TCL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달 26일 삼성전자가 TCL 독일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승소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TCL TV 제품인 '넥스트 프레임'이 삼성전자가 2017년부터 판매하고 있는 '더프레임'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이에 독일 재판부는 "더프레임과 넥스트프레임의 혼동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 판결은 올 하반기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본안 소송 판결이 결정되면 TCL은 유럽 연합 내에서 '넥스트 프레임'이라는 상표로 TV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될 예정이다.

TCL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TCL 독일법인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유럽 시장에서 '넥스트 프레임' 제품명을 'A300'으로 변경하고 온·오프라인 마케팅 채널에서도 기존 상표명을 삭제했다. 다만 TCL도 삼성전자의 '더프레임' 상표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두 가지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