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육류업계 "한국,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불공정"
김인영 기자
3,376
공유하기
|
미국 육류업계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한국 검역 규정에 대해 미국 정부에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미국 육류협회는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상무부 산하 무역대표부(USTR)에 "미국 산업계는 여전히 미국 가공 소고기 제품 수입에 대한 한국의 제한을 포함해 수많은 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생산한 미국산 소고기와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소고기의 소장, 혀, 콜라겐 케이싱, 트리밍, 같은 품목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001년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기 시작했지만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 사태가 발생하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30개월 미만인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또 미국 육류협회는 한국이 가금류 수입을 제한하는 것도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일 각종 비관세장벽까지 감안한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했기 때문에 육류 검역 규정이 관세 부과 빌미로 작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