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홈플러스가 신영증권이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단기채를 발행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사진=뉴시스
12일 홈플러스가 신영증권이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단기채를 발행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사진=뉴시스


신영증권이 홈플러스를 사기죄로 형사고발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홈플러스가 관련 의혹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홈플러스를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증권은 ▲2월28일 홈플러스 재무담당자와 단기채 발행에 대해 협의 ▲2월25일 단기채 발행 전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2월27일 오후 5시경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바로 신영증권 담당자에게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전달했다"며 "이에 다음날 오전,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자금확보 환경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단기자금 운영 수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신영증권 단기채발행 담당자와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영증권 담당자에게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한 A3- 등급에서도 단기채 발행이 가능한지, 발행 규모는 어느 정도 가능할지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신영증권 담당자는 A3- 등급 단기채는 인수자 규모가 작아 기존 발행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시장조사 후에 다시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신영증권의 답변은 최대한 발행 가능한 규모가 기존 발행금액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홈플러스는 단기자금 확보 규모가 크게 줄어들게 돼 자금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3월4일 급히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홈플러스가) 사전에 인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협력사와 직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25일 단기채 발행 전에 신용등급 하락에 알았다는 신영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를 기업회생절차 신청 직전까지 발행한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자 "(CP 발행은)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해왔으며 신용등급 하락이나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은 이후에 알게 된 사안으로 사전에 예상됐던 상황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