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했더니… 현관문에 액젓·동물 분뇨 투척한 여성
임한별 기자
2025.03.13 | 13: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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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항의와 관련해 보복으로 현관문에 액젓과 동물 분뇨를 뿌린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양주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거주인 B씨의 현관문과 복도에 수차례에 걸쳐 고양이 분뇨와 액젓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앞서 위층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한 후 A씨의 보복 행위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5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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