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과할게요"… 이웃에 흉기꺼낸 20대, 벌금형
김유림 기자
2025.03.03 | 1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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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를 사과하러 온 이웃에 흉기를 꺼내든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후 4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둔기를 휘둘러 위층 거주자 B씨(41·여) 집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17일엔 오후 5시쯤 B씨가 자택에 방문하자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의 층간소음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이사해 재범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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