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소식] 택시승차대·하천변 보행자길, 금연구역 추가 지정 등
군포=남상인,
군포=김동우 기자
2025.03.14 | 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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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가 오는 17일부터 택시승차대와 하천변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연환경 조성·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가 개정되면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그동안 공원, 버스정류장, 주요 거리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화견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최근 택시 승차대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 관련 시설이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이어졌다. 하천 변 보행자길은 걷기 등 시민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장소로 간접 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많았다. 시는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해 6개월간 홍보, 계도에 나선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전년보다 2배 확대
군포시는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 규모를 지난해 대비 2배를 확대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출산을 장려하는 이 사업은 고물가 위축된 소비를 촉진해 축산업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취지이기도 하다.
출산한 산모 1인당 10만원 상당 국내산 축산물꾸러미를 제공한다. 꾸러미는 경기도 G마크 및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국내산 우수 축산물로 구성됐다. 세 가지 세트 중 산모의 기호에 따라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택배 배송을 통해 신선한 축산물 꾸러미를 가정에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어 이용 편의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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