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2025년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총 6가정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지난 3월 12일 여주시가족센터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고국방문 경험, 소득수준, 여주시 거주기간, 자녀 수 등의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4가정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가정에는 왕복항공료가 지원되며,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중국 출신 4가정은 시예산에서 지원해 오는 11월까지 희망하는 기간에 고향 방문을 하게 된다.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규정 강화…현장 사진 제출 의무화

여주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제출 서류에 '현장 사진 제출 의무화' 사항이 추가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가설건축물의 관리 및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행해졌으며 가설건축물의 상태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됐다. 현장 사진은 가설건축물을 보유한 사업자나 소유자가 연장을 신청할 때 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을 존치 기간 연장신고서 제출일 이전 1개월 내에 촬영해야 하며 가설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