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받은 주택을 구입하면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ZEB(Zero Energy Building) 인증은 에너지 사용 최소화 등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인증제도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에 따라 한국부동산원·한국녹색기후기술원 등 6개 기관에서 발급한다.

공사는 그 동안 녹색건축인증(G-SEED) 2등급 이상을 받은 주택에 대해 그린보금자리론을 통해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해 왔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게 된다. 그린보금자리론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스템' 등을 통해 대상 주택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 신청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사본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친환경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정부의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가치를 반영한 정책모기지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