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지시로 방사선 200회 찍은 간호조무사… 법원 "자격정지 부당"
임한별 기자
2025.03.17 | 08: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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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순 없다며 손을 들어줬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간호조무사 면허를 취득한 뒤 2018년부터 경기 화성시 소재 한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했다.
간호조무사 A씨는 의료기사 면허는 없었지만 이비인후과 병원장 B씨의 방사선 촬영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했다. 이에 의사 B씨는 2022년 11월 법원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수사기관은 A씨는 초범이고 의사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주된 책임이 있는 의사가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거쳐 같은 해 12월 A씨에게 1개월 15일 동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를 통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A씨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방사선 촬영이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의 업무라 해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의사가 의료행위 일환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역시 의료법 제2조 및 시행령에 따라 의사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보건복지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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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