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멤버십 낼 테니 배달비는 플랫폼과 음식점이 내라"
소비자 85.4% "무료배달' 긍정적"·82.3% "3000원 이상 멤버십 지불 의향"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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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 14: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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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에서 배달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소비자들은 멤버십 구독료를 지불하더라도 무료배달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맹은 지난해 12월18일~27일 최근 1년 사이 배달앱 사용 경험이 있는 전국 20~50대 176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주요 안건은 ▲배달앱과 멤버십 구독료 ▲무료배달 ▲이중가격제 ▲최소주문금액 ▲이용후기 신뢰도 등이었다.
이 가운데 주요 쟁점인 '무료배달'에 대해서는 앱 이용자 85.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보통'은 12.5%, '부정적'은 2.4%였다. 배달앱 선택 및 이용 시 고려사항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는 70.3%가 '무료배달'을 꼽았다. 다음으로 프로모션 할인(54.5%), 주문가능 음식 종류(49.2%), 배달 속도(34.2%), 편리한 인터페이스(22.3%), 정보 정확성 및 투명성(10.1%), 기타(10.1%) 순이었다.
배달비를 소비자가 내는 것에 대해서는 48.7%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맹은 "50%가량의 소비자가 배달비를 플랫폼과 음식점이 부담해야 한다고 인식했다"고 풀이했다.
응답자 중 82.3%는 무료배달을 위해 3000원 이상의 멤버십 구독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배달중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등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정책적 설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한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무료배달을 홍보하는 주체는 입점업체가 아니라 플랫폼이다. '무료배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면 배달비를 플랫폼사에서 부담해야 맞다"며 "음식점이 배달비를 나눠서 낼 경우 음식가격 인상을 야기하고 이는 곧 소비자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달앱사들이 무료배달이라고 홍보하고 해당 비용을 입점업체 또는 라이더에게 전가하면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중 불이익제공이 될 것이고,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도 "무료배달이 아닌 회원배달, 배달 구독 등의 용어가 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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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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