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승인했다./사진=삼성생명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승인했다./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안이 금융당국 문턱을 넘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의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 등에 따라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화재 보유지분이 보험업법 허용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13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면서 심사에 착수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화재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내달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올해 15.9%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28년에는 17%까지 늘어난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지난달 12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사업 운영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특별히 변할 것은 없다"며 "지금처럼 이사회 중심으로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과 관련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지금의 법령하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분율이 20%에 안 미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효과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