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새끼고양으를 학대한 30대가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유없이 새끼고양으를 학대한 30대가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별다른 이유 없이 새끼 고양이를 3시간동안 학대한 30대가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전 3시3분쯤 부산 사하구 소재 사무실에서 새끼 고양이 명숙이를 아무런 이유없이 마구 때리거나 바닥에 수차례 집어던지는 등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학대로 고양이 명숙이는 크게 다쳤고 후유증으로 기립불능 장애 등을 앓게 됐다. 앞서 A씨는 2023년 9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 동물 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오랜 시간에 걸쳐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에게 심한 상해를 입게 해 죄책이 무겁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폭력 관련 범죄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대한 징역형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명숙이를 보호해 온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는 "역대 동물 학대 사건 중 실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세번째로 안다. 앞으로도 동물 학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관련 사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