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소식]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달 추진 등
포천=김동영 기자
2025.03.25 | 1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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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백영현)가 노후 주거지에 거주하는 저소득 자가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 주거급여 수선유지 급여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주택 개량 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 김성연)와 수선유지 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포천시는 주택 수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부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 지역본부는 연간 수선계획 수립, 공사 발주 및 감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양 기관은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8%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292만원)의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보수 최대 590만원 △중보수 최대 1095만원 △대보수 최대 1601만원까지 지원되며, 도배 및 장판, 창호, 욕실, 주방, 지붕 개량 등 전반적인 주택 개량을 돕는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약 780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왔으며, 올해는 총 7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89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급신고 없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불가'
포천시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공급신고 절차 없이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신읍동 일원에서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는 '포천○○○아파트'는 현재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임차인 모집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의12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인 포천시청 주택과에 '공급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포천시의회 제185회 임시회 개회…예산안·조례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 등
포천시의회(의장 임종훈)가 25일 제185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먼저,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안애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드론 산업 육성을 통한 포천시의 미래 비전을 이루고자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과 조례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 각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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