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대전 유성구 노은동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 팀 히어로 VS 팀 기성용' 경기 시작 전 상대팀과 인사를 나눈 가수 임영웅. /사진=스타뉴스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대전 유성구 노은동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 팀 히어로 VS 팀 기성용' 경기 시작 전 상대팀과 인사를 나눈 가수 임영웅. /사진=스타뉴스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 압류 후 해제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6일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 측은 임영웅의 지방세 체납 사실 보도와 관련해 "올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한 매체는 지난해 10월 마포구청이 임영웅 소유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가 3개월 만인 지난 1월 말소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마포구 징수과가 압류의 등기원인에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영웅이 보유한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메세나폴리스의 펜트하우스는 전용면적 223.31㎡(67평), 공급면적 294.71㎡(89평)로 매매가는 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