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경찰이 방재를 잡아 당겨 끌려다녔다고 주장했다.사진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소식에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진압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경찰이 방재를 잡아 당겨 끌려다녔다고 주장했다.사진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소식에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진압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선 피고인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경찰 방패는 호신용이었을 뿐 오히려 방패를 잡아당기는 경찰에게 끌려다녔다"고 주장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이모씨 등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법원 후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해 경찰 방패를 들고 대치 중이던 경찰관을 밀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측은 경찰 방패를 공무집행방해 의도 없이 호신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경찰로부터 숨어야겠다는 생각에 무서울 때 이불을 뒤집어쓴 것과 같이 엉겁결에 얼굴을 방패로 가렸다"며 "경찰이 힘이 세 방패를 잡아당겨 끌려다녔다"고 전했다.


이씨 측은 서울서부지법 1층 당직실 유리창을 손으로 깨트렸다는 혐의에 대해선 "당직실 유리창은 이미 깨져 있어서 위험해 보였다"며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미 깨진 유리창을 손으로 제거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씨 측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유리창 값을 내겠다. 경찰관이 다쳤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겠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피고인 성품이 선하다는 징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