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치료받아야 해서"… 서부지법 난동 일부 피고인, 보석 신청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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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 15: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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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구치소 보석을 신청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중 4명이 질병을 사유로 이번 주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한다. 이들 중 3명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1명은 천식을 앓고 있어 약 복용을 비롯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구속 상태라 원활한 치료가 어렵다는 취지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변호를 받는 한 변호사는 "천식은 구치소의 협조를 얻어 제한적이지만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ADHD 치료제는 마약 성분이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메틸페니데이트 등 ADHD 치료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교정 시설 반입에 제한이 있다. 수감자는 처방이 필요한 경우 의무기록을 제출하고 필름으로 코팅된 알약만 복용할 수 있다. 이들 이외에도 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고인들은 잇달아 보석을 신청해 이날 오전까지 신청된 보석만 11건이다.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회사 대표·치과의사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이 함께 진행됐다. 이날 변호인들은 구속의 사유가 되는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유지해 왔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회사 대표인 60대 남성 피고인 A씨는 곧 만료를 앞둔 계약 갱신에 직접 참석해야 하고 15년째 대표로 활동해 왔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60대 치과의사 B씨는 30년 넘게 치과를 운영했고 평소 '폭력은 안 된다'고 주장한 댓글을 남긴 이력을 강조했다. 또 가족들에게 구속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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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