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윤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구치소 보석을 신청했다. 사진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법원 담장을 넘어 들어온 청년들이 경찰에 붙잡힌 모습.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윤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구치소 보석을 신청했다. 사진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법원 담장을 넘어 들어온 청년들이 경찰에 붙잡힌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구치소 보석을 신청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중 4명이 질병을 사유로 이번 주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한다. 이들 중 3명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1명은 천식을 앓고 있어 약 복용을 비롯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구속 상태라 원활한 치료가 어렵다는 취지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변호를 받는 한 변호사는 "천식은 구치소의 협조를 얻어 제한적이지만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ADHD 치료제는 마약 성분이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메틸페니데이트 등 ADHD 치료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교정 시설 반입에 제한이 있다. 수감자는 처방이 필요한 경우 의무기록을 제출하고 필름으로 코팅된 알약만 복용할 수 있다. 이들 이외에도 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고인들은 잇달아 보석을 신청해 이날 오전까지 신청된 보석만 11건이다.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회사 대표·치과의사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이 함께 진행됐다. 이날 변호인들은 구속의 사유가 되는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유지해 왔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회사 대표인 60대 남성 피고인 A씨는 곧 만료를 앞둔 계약 갱신에 직접 참석해야 하고 15년째 대표로 활동해 왔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60대 치과의사 B씨는 30년 넘게 치과를 운영했고 평소 '폭력은 안 된다'고 주장한 댓글을 남긴 이력을 강조했다. 또 가족들에게 구속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며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