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살해' 양광준 "형량 무겁다"… 무기징역 불복 항소
임한별 기자
2025.03.28 | 09: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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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였던 동료 군무원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양광준은 지난 20일 살인 등 혐의로 진행된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형이 무겁다"고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광준은 1심 재판에서 반성문을 여러 차례 내면서 우발적 범행임을 줄곧 주장해 왔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의 한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30대 여성 군무원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 날 오후 9시40분쯤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기혼 상태로 자녀가 있던 상태였다. 미혼인 A씨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살해했고 사망 사실도 숨기려 시신을 절단했다. 또 범행 이후 A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 A씨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양광준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를 모두 반성하고 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처절하게 반성하겠다"고 전했다. 1심 재판부는 "(양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 든다. 평생 사회와 격리돼 속죄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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