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8일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를 인터넷 등에 유포한 의료인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면허 자격을 정지하는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들어가는 의료진의 모습.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가 28일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를 인터넷 등에 유포한 의료인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면허 자격을 정지하는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들어가는 의료진의 모습. /사진=뉴스1


의정 갈등 상황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등 동료 의사의 신상을 유포하는 의료인은 앞으로 1년간 의사 면허가 정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현장에 잔류하거나 복귀한 전공의 등을 비방하고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의료인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수련병원을 이탈한 뒤 의료현장에 남아있거나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의 실명과 개인정보가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 스태프'에서 공개된 바 있다. 의사들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여러 차례 유포되며 의료진의 복귀를 막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블랙리스트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되는 사례도 나왔다. 이번 개정은 형사 처벌을 넘어 아예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 드라이브를 건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범위에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의료인에 대해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품위 손상 행위에 동료 신상 공개가 추가된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근무 중인 병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의사 또는 계속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개정안 입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에 대한 권리 침해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엔 환자의 진료기록 전송 요청에 따른 전송 방법을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