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모호한 규정 혼란… 기준 조율 착수
국토부·자치구와 재정비 논의… 거래 허가 기준 일원화 추진
이화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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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1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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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해 자치구별 적용 기준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자 서울시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및 강남 3구·용산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과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2년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 경매나 대가 없이 이뤄지는 무상 증여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무상 증여라고 해도 전세가 낀 증여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지역별로 상이하다. 강남·송파구와 양천구(신시가지 아파트)는 1년, 서초·영등포구와 성동구(성수동 전략정비구역)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이다.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임대 가능 여부 등 처분 기준도 구마다 다르다. 서초구는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임대할 수 있으며 영등포구는 허가 대상인 여의도동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종전 주택 매각·임대·중개 의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용산구는 임대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거래 허가 적용 범위도 모호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최초 분양 시 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분양권 전매나 매매 시에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비사업 추진 단지의 입주권을 매입 후 철거가 빠르게 진행되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허가권자인 구청은 실거주 의무를 '준공 후 입주 이후'로 할지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다른 적용 기준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통일된 기준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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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