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땅 '27%' 거래 제한… 강남3구·용산구 묶였다
40만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영향권… 오늘부터 9월까지 시행
이화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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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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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자정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됐다. 급등하는 집값을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제가 동이 아닌 구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는 이날부터 매매계약을 위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 40여만가구가 영향권에 든다.
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2년 이상 직접 거주 목적인 경우에 매수할 수 있다. 이날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로써 강남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삼중 규제'를 받게 됐다.
규제가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확대 지정된 지역을 포함시 서울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를 차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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