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이 이번에도 무산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모습. /사진=뉴스1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이 이번에도 무산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모습.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재차 기각한 후 전날 해당 결정을 피고인 측에 발송했다.


재판부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월에도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기각 사유도 동일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월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세 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긴급체포의 불법성을 들며 "구속 취소 청구를 다시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지난달 13일 구속 취소를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 보석 청구도 냈으나 재판부가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해 지난 2월14일 항고했으나 2심은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