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 소식] 지방세 체납자에 관허사업 제한 추진 등
광주=김동우 기자
2025.04.01 | 14: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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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들에게 사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인·허가나 면허의 등록, 신고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이다. 이번 광주시의 관허사업 제한 예고 대상자는 936명이고 총 체납액은 40억9700만 원에 달하며 업종별로는 통신판매업, 부동산중개업, 이·미용업 등이다.
광주시는 4월 중 관허사업 제한에 해당되는 체납자에게 예고문을 발송해 4월 말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관허사업 제한을 유보하는 등 취약계층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처분을 유예한다.
◇ '광주e장터' 입점 기업 대상 할인쿠폰 지원 이벤트 개시
광주시와 경기테크노파크는 광주시 온라인 홍보관 '광주e장터' 입점 기업을 대상으로 할인쿠폰 지원 이벤트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광주e장터'에 입점했거나 입점 예정인 기업 중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는 이날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된다. 신규 입점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입점 기업도 이벤트 참여를 위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10만 원의 제품 할인 비용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광주e장터' 입점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참여 기업들은 할인쿠폰을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광주e장터' 입점 기업의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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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동우 기자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