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패류채취 금지해역 창원·거제 등 21곳으로 확대
경남=이채열 기자
2025.04.01 | 17: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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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창원, 통영, 거제, 고성 해역 21개소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법정 기준치(0.80mg/kg)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해역을 패류 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하고 즉각적인 채취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 31일 국립수산과학원과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창원 8곳, 통영 1곳, 거제 9곳, 고성 3곳 등 총 21곳을 채취 금지해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도는 지난 21일 창원시 구복리와 수정리 덕동동 해역 담치류에서 올해 처음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돼 패류 채취금지 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경남도는 어업인 및 낚시·행락객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주말·휴일에도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패류독소는 봄철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패류 및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소로, 가열이나 냉동 처리로 제거되지 않는다. 이를 섭취할 경우 30분 이내에 입술 마비,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호흡곤란까지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국립수산과학원과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은 3~6월 동안 도내 57개 조사 정점에서 매주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는 즉시 문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유된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온 상승으로 인해 패류독소 발생 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도내 생산 패류는 철저한 검사를 거쳐 안전한 제품만 유통되므로 안심하고 소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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