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재지정' 부동산 규제 통했나… 3월 가계대출 증가폭 급감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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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 0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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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3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했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자 대출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738조5511억원으로 집계됐다. 2월(736조7519억원)보다 1조7992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금융권의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원 중반대로 전망된다. 지난 2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은 전월 대비 4조3000억원 늘어난 바 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85조6805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3198억원 증가했다. 2월(3조3836억원)보다 약 1조원 줄어든 규모다. 신용대출은 2월 말 101조9589억원에서 3월 말 101조6063억원으로 한 달새 3526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이 한 달만에 줄어든 것은 신학기 이사 수요에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가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와 정부는 '3.19.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로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했고 은행권은 이달 들어 강하게 대출을 옥죄기 시작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은 1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 목적 주담대를 차단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다주택자에게도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내줬지만 각각 지난달 27일과 28일부터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개 구에 소재한 주택에만 1주택자의 주담대를 제한한다.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집을 구매할 때 우리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으려면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가구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만약 집이 없는 30대 청년이라도 집을 소유한 부모와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았다면 서울 4개 지역구에 있는 주택을 구매할 때 우리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 수요 억제를 주문한 데다가 하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 3단계 도입도 앞두고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대출 신청부터 승인까지 한두 달 시차가 있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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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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