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가 폐자동차 처리 비용 등과 관련된 담합 혐의로 유럽서 약 190억원의 과징금을 낸다. 사진은 서울 양재동 현대차·기아 사옥. /사진=현대차그룹
현대차·기아가 폐자동차 처리 비용 등과 관련된 담합 혐의로 유럽서 약 190억원의 과징금을 낸다. 사진은 서울 양재동 현대차·기아 사옥. /사진=현대차그룹


EU(유럽연합)가 폐자동차 처리 비용 등과 관련된 담합 혐의로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 15곳에 총 4억5800만유로(약 727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완성차 업체에는 현대차·기아도 포함됐으며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1195만유로(약 190억원) 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반면 담합 행위에 가담했지만 이를 폭로한 메르세데스-벤츠는 현지 관계 당국과 조사에 협력해 벌금을 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2일(한국시각) AF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ACEA(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와 완성차 제조업체 15곳이 폐차 처리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의 폐차 재활용을 유도하지 않기 위해 반경쟁적인 합의를 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해당 15개 완성차 제조업체는 현대차·기아를 비롯해 ▲BMW ▲포드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토요타 ▲볼보 ▲혼다 ▲르노 ▲미쓰비시 ▲오펠 등이다.

이들은 폐차 처리 업체와의 계약 조건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처리 업체의 요구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에게 자동차의 재활용 가능성과 재활용률, 재활용 소재 사용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EU에 판단이다.


EU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주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오래된 자동차를 폐차 업체에 비용 없이 처분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제조업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U는 이 과정에서 ACEA가 로비 단체로서 완성차 제조업체끼리 회의와 연락을 조직해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본다.

EU의 이 번 판단해 대해 해당 완성차 제조업체 15곳은 모두 개입을 인정하고 사건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테레사 리베라 EU 청정·공정·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재활용 경쟁을 방해하기 위해 공모한 기업에 강력한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종류의 카르텔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여기에는 고객 인식과 환경 친화 제품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카르텔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