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폭력 시달려"… 남친 살해한 여성, 정당방위 인정될까?
강지원 기자
2025.04.02 | 17: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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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43)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전 3시쯤 전북 군산시 임피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 B씨(30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주시고 원심에 구형했던 것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5년이라는 교제 기간 상습 폭행과 구타를 당해 범행한 점을 정상 참작해 달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범행 행위가 아닌 생존을 위한 정당방위·과잉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발언권을 얻은 A씨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저를 낳아준 부모님께도 정말 죄송하다"며 사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폭행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만취한 B씨가 잠들자 이불에 불을 붙여 그를 숨지게 했다. 경찰은 불이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만취 상태로 앉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약 5년 동안 교제한 사이였으며 A씨는 B씨의 반복된 폭력에 앙심을 품었다. 실제로 B씨는 2023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에도 A씨를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불을 질러 살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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