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 동안 탄핵소추를 위한 변호사비로 4억6024만원이 사용됐다. 사진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 동안 탄핵소추를 위한 변호사비로 4억6024만원이 사용됐다. 사진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뉴스1


국회가 윤석열 정부 재임 동안 소요된 탄핵소추 변호사비가 총 4억6024만원이라고 밝혔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13건의 탄핵소추에 들어간 변호사비가 총 4억 6024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간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다. 총 10곳의 법무법인·법률사무사가 참여했으며 각각 1100만원씩 지급했다. 탄핵 심판에 참여한 곳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김진한, 박혁, 이원재, 권영빈) ▲법무법인 새록(전형호, 황영민) ▲법무법인 이공(김선휴) ▲법무법인 시민(김남준) ▲법무법인 도시(이금규)▲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이광범, 장순욱, 김형권, 성관정) ▲법무법인 다산(서상범) ▲김정민 법률사무소(김정민) ▲김이수 법률사무소(김이수) ▲송두환 법률사무소(송두환) 등 10곳이다.

윤 대통령에 이어 가장 많은 변호사비가 집행된 사례는 20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건이다. 당시 이 전 장관 탄핵소추에 든 비용은 9900만원이다. 이밖에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4400만원 ▲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2200만원 ▲최재해 감사원장 2200만원 ▲한덕수 국무총리 2200만원 ▲손준성 검사 2024만원 ▲조지호 경찰청장 1000만원 등이 사용됐다.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이 전 행정부 장관, 이 방통위원장, 안 검사 등 검사 5인, 최 감사원장,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모두 기각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 경찰청장, 손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에서 계류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오는 4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