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일선 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삽화. /사진=머니투데이
경남 일선 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삽화. /사진=머니투데이


경남 일선 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이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를 유죄로 몰기 위해 CCTV 증거 등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경남 일선 경찰서 소속 A경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A경위는 30대 남성 B씨의 성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CCTV 증거 영상을 확보하고도 못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을 받는다.

B씨는 2023년 6월 SNS를 통해 조건만남 하기로 한 미성년자 2명을 만나 지인과의 성매수를 권유하고, 이 중 1명을 자기 차 안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B씨는 조건만남 여성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돌려보낸 뒤 지인과의 성매수는 권유했다고 인정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A경위는 2개 혐의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결국 B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B씨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입증할 가능성이 있는 CCTV 영상이 증거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상은 B씨와 조수석에 있던 C양 사이에 쇼핑백이 놓여있어 추행이 불가능했다는 B씨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당시 B씨 차량이 찍힌 지자체 방범용 CCTV 영상이었다.

B씨 측 법률대리인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A경위는 B씨 측 요청으로 해당 영상을 지자체에서 받았으나 수사보고서에는 '기간만료 등으로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기재했다. A경위를 고발한 B씨 측 문경주 변호사는 "A경위는 해당 증거를 확보하고도 처음부터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B씨를 유죄로 몰아가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달 18일 창원지법에서 자신이 인정한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일부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경찰 수사관이 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마치 확보하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A경위 행위는 B씨를 송치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조사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으로 유도신문을 해 유죄로 몰아가려 한 것"이라며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죄 추정 원칙'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경위는 이 사안과 관련해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말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