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 의료광고 행위 집중수사 안내.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불법 의료광고 행위 집중수사 안내.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거짓·과대광고 등 도내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의료기관 간 환자 유치 경쟁 과열로 의료광고가 늘어나면서 블로그·누리집, 유튜브 등 온라인 의료광고가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경기도는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거짓·과장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인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