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두 경남도의원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사진=경남도의회
이재두 경남도의원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사진=경남도의회


이재두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창원6)이 도내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상인 조직으로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상남도의회는 2일 이재두 의원이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소방대 조직과 운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통시장은 노후된 시설과 점포 밀집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철저한 사전 예방과 초기 진화가 필수적이며 상인 조직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소방대 운영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조례안에는 △자율소방대의 구성·등록과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지도·감독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자율소방대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장비와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자율소방대원에 대한 포상 조항도 포함됐다.

이재두 의원은 "화재 예방이 최선의 대응책이며 전통시장과 같은 화재 취약 시설에서는 상인들이 직접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