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용산 대통령실 건물에서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내려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1시43분쯤 대통령실 정문 앞에 태극기와 함께 게양돼 있던 봉황기를 내렸다. 이날 11시22분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지 20여분 만이다.

봉황기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기다. 2022년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 게양됐으나 1061일 만에 하강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 인용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효력은 선고 즉시 인정되며 윤 대통령은 이 시간부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께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신군부 집권기인 1980년 5월 17일 후 44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이다.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게 골자였다.

비상계엄 선언 3시간 직후인 4일 오전 1시 여야 국회의원 190명은 계엄군을 피해 국회의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들어선 뒤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고 윤 대통령은 오전 4시를 기해 국무회의 의결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차례에 걸친 탄핵소추안 발의 끝에 지난해 12월14일 탄핵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야당이 국헌문란을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모든 책임을 야당탓으로 돌렸으나 헌재는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