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친모가 3세 아들을 차에 태우고 저수지로 돌진한 가운데 아이 몸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30대 친모가 3세 아들을 차에 태우고 저수지로 돌진한 가운데 아이 몸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3세 아들을 차에 태우고 저수지로 돌진한 30대 친모가 과거 생활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이 몸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4분쯤 경기 화성시 팔탄면 동방저수지에 아들 B군(3)을 태운 차를 고의로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21분 만인 오전 6시25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해당 차 안에 있던 A씨 모자를 구조했다. 별다른 부상은 없었으나 저체온증을 호소해 안산지역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다만 B군 신체에선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까지 수원지역에서 거주했으며 월세 문제로 주거지에서 쫓겨나 B군과 함께 차에서 생활하는 등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해 그동안 지자체로부터 일정 지원을 받아 생계를 꾸려왔다. 현재 미혼 상태인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자친구와 B군을 낳아 양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상태가 회복하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