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에 적용되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달 8일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스1
현직 대통령에 적용되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달 8일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내용을 담은 주문을 낭독한 오전 11시22분을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주문 낭독 시점을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현직 대통령에 적용되는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소추특권 적용을 받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탄핵심판 결과와 별개로 진행돼온 바 있다. 첫 정식 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국회 군 투입 등이 대통령직 파면에 이를 만큼 위법성이 크다고 인정된 만큼 검찰은 내란죄 혐의에 대해 적극 입증할 계획이다.


불소추특권이 박탈됨에 따라 추가 기소 가능성이 열려 향후 형사 책임에 대한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내란죄 혐의 이외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수사를 시작하면 그동안 성사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와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수사에 응하지 않았던 관계자들이 태도 변화를 보일 수 있어 수사기관들은 보다 빠르게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향후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받게 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은 2주에 세번꼴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