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 있나" 외쳤던 윤석열, 끝내 파면
헌재, 4일 탄핵 선고서 전원일치 파면 결정
12.3 비상계엄 선언 123일 만 대통령직 상실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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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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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직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헌법재판관 8-0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다. 비상계엄 이후 123일 만의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파면은 선고했다. 판결 효력은 선고 시점과 동시에 발생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 신분이 아니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께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신군부 집권기인 1980년 5월 17일 후 44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이다.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게 골자였다.
국회는 비상계엄에 대응해 야당을 중심으로 기민하게 움직였다. 비상계엄 선언 3시간 직후인 4일 오전 1시 여야 국회의원 190명은 계엄군을 피해 국회의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들어선 뒤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인 4일 오전 4시 국무회의 의결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같은 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투표는 7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105명이 불참하며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1차 탄핵안은 무산됐다.
야권은 2차 탄핵안을 발의해 일주일 만인 14일 다시 투표를 진행했고 총투표 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내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오히려 야당이 국헌문란을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야당탓으로 돌렸다. 또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계몽령'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헌재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파면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3일 계엄선언부터 123일 만의 일이다.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즉각 대통령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5년간 공직 진출이 제한되며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 등 일부 전문직 자격 취득 및 등록이 제한된다.
이번 파면으로 윤 전 대통령은 다양한 불명예 기록도 남기게됐다. ▲친위 쿠데타애 실패한 대통령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인물 ▲1987년 직선제 이후 재임기간이 가장 짧은 대통령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가장 오래 걸린 대통령 등이다.
헌재의 판결과는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첫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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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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