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사진은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사진은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대통령직 유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 고비이자 향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 전체에 큰 파장을 미칠 역사적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을 상실하고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탄핵심판 선고를 몇시간 남겨둔 이날 헌법재판소 안팎은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됐다. 경찰은 경비 수위를 최고 단계로 끌어올렸고 헌재도 자체적으로 안전·보안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 3일에는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의 유출을 막기 위해 재판관과 직원들은 외부 식당 출입을 자제하고 헌재 내부 구내식당과 도시락만 이용하도록 권고받았다. 또 경찰은 재판관 1인당 2~3명의 경호팀을 추가 배치해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재판관들은 전날까지 평의를 거듭하며 결정문 문안을 최종 조율했다. 탄핵심판 결정문은 재판관 전원의 서명이 이뤄져야 최종 확정된다. 낭독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으며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재판관이 직접 의견을 낭독한다. 헌재는 통상적인 판결문 낭독 외에도 이번 심판의 법리적 쟁점, 절차의 정당성, 사회적 메시지를 포함한 당부의 말도 덧붙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번 탄핵심판 선고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3일 "혼잡한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불출석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헌재는 이번 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계엄 포고령의 위헌 여부 ▲국회 활동 방해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 총 5가지 소추 사유의 위법성과 중대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결론에 따라 헌법과 법률의 경계선이 어떻게 설정될지 판례적 의미도 상당하다.

이번 선고가 사회 통합의 계기가 될지 혹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조속한 헌정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 여론에 헌재는 그 동안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심리 기간만 약 4개월, 서면·증인신문만 80건을 넘기며 '역대 최장 심리'로 기록됐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침묵을 이어갔다. 그사이 온갖 정치적 해석과 음모론, 억측이 나돌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사회각층에서는 이번 탄핵심판이 단순히 한 대통령의 직위를 놓고 벌어지는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계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회의 소추안 가결, 헌재의 판결, 그리고 국민의 승복이라는 절차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해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탄핵 선고 이후에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시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진실 규명과 사회 구조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 시도에 대한 역사적 단죄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