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차보험 사기 피해자에 할증보험료 15.7억원 환급"
유찬우 기자
2025.04.07 | 14:58:22
공유하기
|
지난해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할증보험료 총 15억70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 환급실적 대비 3억5000만원(28.7%) 증가한 수치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적'을 공개했다.
지난해 8월 실시된 금감원의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에 따라 환급 실적이 비교적 크게 증가했다. 캠페인 기간 중 1026명에게 약 2억7000만원이 환급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요 12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판결문 수집관리 등 피해구제 절차를 점검했다. 이 결과 일부 손보사에서 피해사실 공유(보험개발원 통보)를 누락하는 등 미흡사항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태를 점검해 피해구제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해진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손보사가 할증된 보험료가 철저히 반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피해자가 찾아가지 못한 할증보험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휴면보험금 출연 등을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유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