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윤 전 대통령 파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안타까워해"
김다솜 기자
2025.04.07 | 14: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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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성배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11시2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성배 측 변호인 "피고인은 2018년 당시 정치활동 하는 자가 아니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죄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 공소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성배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공동 피고인 이모씨(50) 죄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며 형사소송법 327조 2항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성배는 2018년 6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로 출마한 정재식(62)으로부터 1억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재식은 전성배가 같은해 1월 11~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전성배 법당에서 공천 헌금 명목으로 퀸비코인 실운영자 이씨 도움을 받아 전달했다. 이씨는 퀸비코인을 발행해 300억원대 부당 이득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퀸비코인 사기 의혹' 조사 과정에서 전성배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지난해 12월 전성배와 정재식을 재판에 넘겼다. 범행 당시 정재식의 정치활동을 도운 정모씨(66)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전성배는 조사 과정에서 정재식이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 이날 법정에서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전 2차 공판 기일을 연다.
전성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그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았다. 전성배는 첫 재판을 마치고 윤 전 대통령 파면 관련 질문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것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지 뭐"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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