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하다 버스 '쾅'… 음주측정 3차례 거부한 40대, 집유
임한별 기자
2025.04.08 | 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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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이륜차)를 운전하다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남성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버스 전면부 부분을 충격한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한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고 서울 성동구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나는 못 분다"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그로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반 자동차가 아닌 125cc급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점과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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