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계산원에게 무시당했다 생각해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마트 계산원에게 무시당했다 생각해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강원 횡성군 소재 한 마트에서 계산원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 1시44분쯤 강원 횡성군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50대 여성 B씨 머리와 얼굴, 목, 어깨 등을 흉기로 27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을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낮 12시57분쯤 마트에서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에게 '와 미친'이라고 말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복수할 생각으로 거주지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마트를 다시 찾았다. A씨는 '오전 근무자 어디 있냐'는 질문에 B씨가 '식사하러 갔다'고 답을 한 것을 '모른다'고 한 것으로 오해해 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후 병원에서 치료받은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양극성 정동장애, 편집성 성격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또한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