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사 현장 전경.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사 현장 전경.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팹(Fab) 건설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 건설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시숙소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은 급증할 건설 인력의 숙소 확보를 지원하되,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명확한 설치 기준을 통해 효율적인 숙소 관리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건설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건설 근로자 숙소 제공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향후 개발이나 임대 등 다른 목적으로 가설건축물을 활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숙소 설치 주체를 엄격히 제한한다.


SK에코플랜트 등 해당 공사의 실제 사용자(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 한해서만 임시숙소 설치를 허용하며, 실사용자가 사용함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제3자의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농지에 임시숙소를 설치하려면 산업단지를 준공하기 1~2개월 전 원상복구를 완료해야 하고 성토할 경우 토양 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산지에 임시 숙소를 설치할 경우 산지 훼손 후 친환경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는지 살피고 산지 일시 사용 신고 시 옹벽, 터파기 등의 공정은 제한해서 허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또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임시숙소 설치 장소에 상수도 공급 가능 여부, 교통, 주차, 숙소 주변 지역 환경 등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시는 임시숙소가 가설건축물로 지어지는 만큼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안전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시는 가설건축물의 동별 규모를 연면적 1000㎡, 층수 2층 이하로 제한하고 피난 및 건축물 화재 안전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2년 이상 존치하는 임시 대형 숙소는 소화설비와 피난 구조를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 간 이격을 2m 이상 확보하고, 소방차 진입로도 최소 4m를 확보하도록 했다.

시는 2026년 11월이 되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첫 번째 팹 현장에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직원 1만 5000명을 포함해 건설, 신호수, 청소 용역 등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들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향후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대규모 산단 개발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1기 팹 건설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건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임시숙소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기준을 정했다"며 "시가 설치 상황을 잘 관리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도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