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중간)이 지난해 9월4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중간)이 지난해 9월4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 중구의회



검찰이 유령업체를 설립해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태숙 전 중구의회 의장과 아들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배 전 의장에겐 징역 1년6월을,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배태숙 전 중구의회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차명회사를 세워 중구청·중구의회와 9건 총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배 전 의장은 구의원이 되기 전 본인 명의로 인쇄 사업을 하고 있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수의계약이 제한받자 타인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전 의장은 "아들을 제대로 컨트롤 못했고 제대로 못챙겼던 부분은 인정한다"며 "다만 그동안 봉사활동을 하며 열심히 살아온 만큼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