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 가능성' K바이오, 미·중 관세전쟁에 '표정 관리'
중국만 노린 美 상호관세… 의약품 관세 '촉각'
갈등 격화로 생물보안법 재논의 기대감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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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 14: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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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격화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의약품 관세가 중국 기업에 한정될 수 있어서다. 지난해 무산된 미국 생물보안법에 대한 논의 재개도 반사이익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회사의 미국 사업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시행한 국가별 상호관세 내용을 전면 수정했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펜타닐 대응 관세 포함 시 145%)로 올리고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했다. 유예 기간에는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된다. 한국은 이번 조치로 25%(기본 관세 10%+상호관세 15%)였던 관세율이 10%로 15%포인트 줄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수정 배경에는 중국 반발이 자리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 104%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자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관한 관세를 34%에서 84%로 올렸다.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가 중국 권익을 침해하고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하는 잘못된 처사라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관세 보복에 "중국이 세계 시장에 보여준 존중 부족을 근거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고 대응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유일하게 보복을 시행한 국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협상에 나선 한국의 모습과 대비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해 무역 전쟁이 본격화할 경우 품목별 관세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 분야에서도 미국이 중국만을 대상으로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초점은 중국 고립에 맞혀줘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중국은 저렴한 케미컬 의약품을 위주로, 한국은 고부가가치인 바이오 의약품을 위주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며 "주요 분야가 다른 만큼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매긴다고 해도 한국 기업이 받는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對)미 의약품 수출액은 크지 않지만 수출 물량은 많다"며 "해당 의약품은 마진이 낮아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약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中 바이오 견제 목소리… 생물보안법 재시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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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미·중 갈등 심화로 미국 생물보안법 논의 재개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최근 공개된 미국 의회 산하 신흥 바이오 기술 국가안보위원회 보고서에는 중국이 지난 20년 동안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했고 이에 미국이 3년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란 경고가 담겼다. 대규모 투자와 함께 중국 기업들과 거래를 제한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를 신설해 바이오산업 전략 전담 지휘체계를 설립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생물보안법은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바이오 업체들과 2032년부터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1월 발의 후 9월 미국 하원을 통과했으나 12월 중국 기업들의 로비 등의 영향으로 상원 표결이 불발됐다. 생물보안법이 제정되면 중국 바이오 업체를 대체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스티팜 등 한국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과 협력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건재·정이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신흥 바이오 기술 국가안보위원회 보고서는 지난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한 생물보안법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며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바이오산업 내 중국 기업 배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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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