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 2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형사 재판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이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 나가던 모습. /사진=뉴스1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 2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형사 재판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이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 나가던 모습. /사진=뉴스1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다음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판기일은 법률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재판장에 모습을 보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퇴거해 기존에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했다.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은 사저에서 약 5분 거리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저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경호를 받으며 이동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 라인 앞에 서게 될지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첫 준비 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출석했지만 법무부 호송차를 탄 채 곧바로 법원으로 들어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경호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지하통로로 출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이 지하통로를 이용해 곧바로 법원 청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직접 신문에 나섰던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직접 변호에 나설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인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여덟차례에 걸쳐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거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