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은 집행유예, 폭행한 20대는 벌금 500만원
재판부 "동종전과 있지만 오래전 일, 폭력은 합의한 것 고려해 판결"
김창성 기자
2025.04.13 | 15: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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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통행방해를 한 공무원과 그 공무원을 때린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8·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고 그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21)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3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1.7㎞ 구간을 음주운전 했다. 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만취 상태였다.
A씨의 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행로에 20분 동안 세워져 있었고 뒤이어 들어온 택시가 진로방해를 받았다. 그러자 택시에 타고 있던 B씨가 내려 "음주의심 차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한 B씨는 분을 참지 못하고 A씨를 끌어 내리도록 한 다음 그의 뺨을 때리고 격투기 기술인 '헤드락'(팔로 목을 조르는 행위)을 거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음주측정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화를 내며 순찰차를 발로 차기도 했다.
이 판사는 "A씨는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임에도 직분을 망각하고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전과가 있으나 10년 가까이 지난 오래전의 것이고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잘 알면서도 굳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만 행사한 폭력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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