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주택가 배회… 경찰 "50대 남성, 검찰 송치 예정"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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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군산경찰서는 이날 공공장소 흉기 소지 및 살인예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일 저녁 7시쯤 전북 군산시 삼학동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A씨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A씨를 구속했다"며 "수사를 마치고 이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8일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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