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경기=김동우,
경기=남상인 기자
2025.04.16 | 08: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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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5일 '경기도교육청 진로 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으로 학생 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한 전국 최초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급변하는 미래 일자리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창업 정신 함양을 위한 방향과, 취·창업 지원센터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해 개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진로 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으로 학생의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며, 취․창업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센터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취․창업지원센터는 ▲취업 역량 ▲창업 역량 ▲지역 연계 등 진로 영역을 중심으로 학생이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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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