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차량 청소 항의'에 이웃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중형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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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이날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와 검찰은 1심 선고 후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서구 소재 거주지에서 건너편 집 60대 B씨와 B씨 모친이 강냉이를 먹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흉기를 들고 찾아가 B씨에게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중 간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
A씨와 B씨는 30년동안 이웃 사이로 A씨가 집 앞에서 차량 매트를 청소하다 여러차례 B씨가 항의를 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항소 이유를 원심에서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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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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