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100만원"… 전월세 신고 어떻게 바뀔까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 5월 종료… 임대소득 과세 기반 마련
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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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년간 유예해온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보호법)를 오는 6월 시행한다. 현재 전월세 신고는 중개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미신고분에 대해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활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행정당국이 일일이 거주 여부를 조사해 미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임대인에게는 새로운 과세 기반이 마련돼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전월세 신고제 유예가 종료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제)으로 발의돼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시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제도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시 신고를 대행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직거래의 경우 신고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오프라인 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해 계약서 사진만 업로드할 수 있다. 전월세 신고제를 제외한 임대차2법은 2020년 6월부터 시행돼 신고 제고를 위한 포상제도 운영 등이 활용됐다.
임대소득 노출… 세 부담 증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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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신고율 제고를 위해 미신고 계약을 신고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체 신고를 유도하고 적발 과정의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이뤄지면 과세로 이어질 수 있어 소득세 증가에 따른 저항도 예상된다.
임대차2법 도입 후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둬 신규 세입자들 임차료가 급등하는 부작용도 나타난 바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임대차2법 도입 전후 주간 평균 전셋값 상승률의 차이는 서울 1.7배, 수도권 1.8배, 지방 3.5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셋값은 임대차2법 도입 전(2019년 7월 첫째 주~2020년 7월 넷째 주) 3.86% 상승했고 도입 후(2020년 8월 첫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에 8.13% 올랐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통해 거래 정보의 공개와 시세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임대인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란을 줄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임대료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6년 매매거래 신고제도가 시행된 지 19년 만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임대소득 과세행정이 안정될 전망이다. 임대인의 세 부담 증가도 불가피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부동산세가 임대료고 일부 전가되는 부작용은 피할 수 없겠지만 매매 신고가 정착된 만큼 전월세 신고가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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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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